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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4조 (著作物의 映像化)

①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본다.

1.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

2. 영상저작물을 복제·배포하는 것

3.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

4.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

5.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

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0.06.02 선고 99노3903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노2777 판례